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 미용성형레이저 의학회 이며, 영문으로는 KASLS (Korean Aesthetic Surgery & Laser Society)라고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1. 본 학회는 회원 상호간 피부 미용성형 레이저에 관한 연구, 발표, 지식의 교환 및 교육을 통하여 실제적인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고 피부 미용성형 레이저의학의 발전을 도모한다.
  2. 회원의 실력향상 및 전문적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한다.
  3. 사회 및 의료봉사활동을 한다.
  4. 피부미용성형레이저의학의 해외 홍보 및 진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 3조 (활동)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적인 종합학술대회, 정기 워크샵, 최신논문 발표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며 회원 상호간 피부 미용성형레이저에 관련된 기초적인 학문 및 최신 지견의 습득과 임상적인 실기 교류 및 교육을 통한 포럼잡지, 논문, 도서 등의 발간 및 지식을 공유한다.
  2. 회원들의 원활한 진료와 병원경영 그리고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문제에 대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3. 피부 미용성형레이저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타 학회와 원활한 교류를 한다.
  4. 의료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으로 피부 미용성형레이저 의학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제2장 회원

제 4조 (구성 및 입회)

본 학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구성

    ① 준회원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으로, 최소한의 홈페이지 권한만을 가진다.

    ② 정회원

    1.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피부 미용성형분야에 종사하는 내외의사로서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연회비 5만원을 낸 회원으로, 홈페이지 자료실 및 게시판의 글을 열람하고 올릴 수 있다. 회원 자격은 1년간 유지된다. 회원 자격은 1년간 유지된다.
      *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은 3만원
    2.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움, 세미나, 워크샾 등에 최소 1회라도 참석한 회원으로 최종 참석일 이후 1년간 유지된다.
    3. 정규적 모임에 회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파선거권은 없다. 일반회원은 입회하고자 하는 해당 년도 프리미엄회원의 입회금과의 차액을 납입하면 프리미엄 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의 선거권과 파선거권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언제든지 부여 할 수 있다.
      단, 정회원 입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프리미엄회원
    1)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피부 미용성형분야의 종사하는 내외의사로서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프리미엄 회비 30만원을 납부한 자로 홈페이지 자료실 및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각종 세미나에 50% 비용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단, 프리미엄회원의 입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④ 특별 회원

    1.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피부 미용성형분야의 업적과 경륜이 탁월한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자로서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사회의 추천 및 의결을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2. 단체,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낸 자로 이사회의 추천 및 의결을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3. 특별회원은 평생 입회비가 없으며, 각종 세미나에 비용 지불없이 참석 가능하다.

  2. 입회

    ① 일반정회원, 프리미엄회원은 수시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회가 가능하다.

    ② 특별 회원 및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입회가 가능하다.

  3. 인증절차

    ① 인터넷 회원 가입한 즉시 준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준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금액을 입금한 후 1주일 내 정회원 또는 프리미엄회원으로 인증되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식 인증 된다.

제 5조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회원은 본 학회의 공식적인 학술행사에 참석할 권리와 강의할 권리가 있다.
  2.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공식적인 학술행사에서 강의할 경우, 또는 특별강좌 (특강, 패널토의, 패널 사회자)의 경우 의회에서 정한바에 따른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본인 소유의 비공개된 특정 자료나 정보에 관하여 공유권에 관한 제한여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의 자료를 타 회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 해당 자료나 정보에 상응한 대가를 다른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회원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공유할 권리가 있다.
    (단,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경우나 다른 회원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및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예외로 한다.)
  5. 회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에 정식으로 소청 및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6조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회원은 입회비, 공식적인 학술행사의 등록비 및 기타 워크샵 등의 참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은 본 학회의 총회, 정기 워크샵 또는 각종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3. 회원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포럼의 주제에 따른 학술토론 및 발표, 회원 별 과제의 의무를 진다.
  4. 회원은 본인이 소유한 미용성형분야에 관한 공개된 자료나 정보의 경우 본 학회 내에서 회원 상호간 공개 및 공유할 의무가 있다.
  5. 회원은 본 학회의 공식적인 학술행사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원 개개인이 핸즈온 코스 및 타 학회에 강의시 사무국에 미리 알릴 의무가 있다. 단, 예외사항은 제7조(징계)를 참고한다.
  6. 회원은 적어도 1주일에 1회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등 회원권익에 관계되는 사항을 확인 해야 할 의무가 있다.
  7. 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에 관련된 징계를 받는 경우 사무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조 (징계)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제명 할 수 있다.

  1. 학회가 주관한 공식적인 학술행사에 2년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1회 경고 처분 한다.
  2. 상기 1 항으로 2회 이상 연속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회원 자격정지기간이 1년 이상 될 때에는 자동 제명된다.
  3. 상기 1 항으로 3회 연속 경고 처분 시 해당회원은 소명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명될 수 있다.
  4.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자(면허정지 3개월 이상 만 심의함), 의료 윤리상 품위를 손상 한 자 및 본 학회의 회원이 대외적으로 본 학회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키거나 경제 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경고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5. 본 학회의 공식행사 당일에 정회원이 타 학회에서 강의하면서 본 학회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로 2회 이상인 경우 1회 경고 처분한다.
  6. 본 학회의 회원이 개별적으로 핸즈온 코스를 하는 경우에 본 학회의 공식적인 학술 행사와 동일한 날에 실시하는 경우가 2회를 초과한 경우 1회 경고 처분한다.
  7. 정회원 입회 시 입회원서에 작성한 학력 및 경력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명 처리한다.
  8. 예외사항 : 학회의 행사가 외부로 정식 공고되기 전(행사일로부터 한달 전), 타 학회 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나 개별적 핸즈온 코스의 개최를 학회에 미리 서면 으로 신고하는 경우.
  9. 제명의 결정은 이사회의 과반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하고, 제명처리 된 회원은 의회 의결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정회원은 홈페이지에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접속하여 모든 정보를 취득할 의무가 있다. 3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경우 1회 경고 조치하며, 1년 내에 경고 2회를 받는 경우는 공식적인 학술행사에 1회 불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는 징계에 해당되는 회원에게 징계 가능성을 통보하고,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불참 사유 설명) 및 소청 (관대한 선처)할 권리가 있다.

제3장 조직, 이사회

제 8조 (법인)

학회는 목적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법안을 설립할 수 있다.

  1. 법인의 구성
    법인은 이사장과 이사회를 둔다. 학회장은 법인의 이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법인과 산하기관
    모든 산하기관은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
  3. 사무국의 운영
    법인은 법인과 산하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제 9조 (이사회)

본 학회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이사장), 각 분과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은 학회 회장을 역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선임과 임기

    이사는 학회의 설립취지와 활동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회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출된다.

    회장단과 이사등 임원은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비이사로 임명될 수 있다.
    예비이사 임명 후 학회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이사로 임명된다.

    회장 또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사는 학회로부터 일정액의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이사의 해임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이사 등 임원이 학회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으 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4. 회장 또는 이사장의 임기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이사장 또는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5. 이사장 또는 회장의 직무

    이사장 또는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회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사장 또는 회장은 정기학술대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며 분과학회를 이 끈다.

    회장단의 구성 ;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1인이상 임명할 수 있다.

  6.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학회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 업무를 하고 학회의 모든 행사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사는 각 분야별로 특정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7.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하되 임시이사 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 또는 회장 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5.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 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7.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참석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8.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 학회 개최와 행사 확정, 강의등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학회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9.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11. 집행이사진

    이사회는 학회의 주요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학회 회장은 이사진 중에서 아래의 각 분야에 관련된 직무를 행하는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1. 총무이사: 본 학회의 회원 연락유지, 운영활동에 관한 사무, 의사록 또는 비망록을 작성하고 사무국에 보관한다.
    2. 수석기획정책이사 : 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안에 대해 기획하고, 진행한다.
    3. 재무이사 : 법인의 재정을 관리한다.
    4. 학술이사: 본 학회의 정기 워크샵, 강연회 등 학술활동에 관한 기획 및 개최에 대한 업무와 국내학술지검색, 국외학술지검색, 신간서적검색, 국내외 미용성형분야 학술 대회소개에 관련된 직무를 담당한다. 학회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연구,발표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포함한다.
    5. 수석국제학술이사: 학회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 대외협력이사: 본회의 홍보 및 계몽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촉한 학회 영리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7. 간행편집이사: 회원들의 자료나 정보 공유에 관한 수집, 분배, 기록보유 활동을 하고 워크샵이나 학술회의 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잡지를 발행하는 직무를 관장하며 이를 서로 분할하여 담당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회계

제 10조 (경비,회계)
  1. 본 학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평생입회비, 일반 입회비, 공식적인 학술행사 등록비, 찬조금, 부정기적인 부담금, 기타 수익금

  2. 학회의 모든 사무 및 경비처리는 사무국에서 보조한다.
  3.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학술활동 및 임원의 연수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회장, 이사 및 의회에서 추천된 정회원은 국제적인 감각과 식견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의 형태로 연 1회에 한하여 해외 학회 참석시 일부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② 정회원의 해외유명학회 구연 발표 시(speaker에 한함) 연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정회원이 해외유명학술지 논문(SCI등)게재 시 그 외 공동저자에게 년 1회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지원요청방법

  1. 학회발표의 경우

    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발표 학회 명, 발표초록을 발표일 1달 전에 사무국에 제출한다.

  2. 논문발표의 경우

    ⑤ 지원을 원하는 회원은 발표학회지 원본 및 지원 요청서(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⑥ 학술 활동 지원 여부의 결정
    회원이 제출한 서류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 11조 (회계 및 관리)
  1. 본 학회의 모든 회계 및 재정 관리는 법인이 지정한 회계사무소가 수행한다.
  2. 본 학회는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 정회원 및 의료기기 관련 회사로부 터 기부금 등을 수령하거나, 정회원 이 외의 참가자로부터 일정액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3.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당해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재산의 관리
    1.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경비의 지출: 학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위 제12조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6.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 학회는 행사와 사업 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 결을 거친다.
    2.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친다.
  7. 회계손익금의 처리 ; 학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 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이익금으로 보전한다.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 금으로 충당한다.

제5장 사업

제 12조 (사업, 활동)
  1. 정기 종합학술대회는 년 1회 이상 시행한다.
  2.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각 분과학회의 결정사항
    1. 개최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의학회 회장과 분과 학회장이 책임지고 진행한다.
    2. 개최장소, 초청강사위촉, 강의 결정 등 예정 프로그램을 개최 3개월 전에 사무실 에 보내야 한다.
    3. 학술대회의 스폰서는 개최 2개월 전에 마감되어야 한다. 스폰서섭외는 학회장, 상임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추진한다.
    4. 발표초록은 학회개최 1달전까지 사무국에 보낸다.
    5. 등록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핸즈온 코스: 학회는 핸즈온 코스를 진행할 수 있다.
  4. 학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 13조 (의료봉사활동)

의료 봉사활동은 국내와 국외의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1. 의료봉사활동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종 법인 또는 종교재단 또는 해외의 기관으로서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에 대하여 활동(수술, 시술, 투약 보조기구 제공 등)을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2. 지원단의 구성
    모든 이사진은 사회의료봉사활동 지원단의 일원이 된다.
  3. 행사의 진행을 위한 업무협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방송국, 신문사외 각종 단체 (의사회, 약사회,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종교단체, 일반기업체 등)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운영)
  1. 사무국은 학회장의 병의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법인에 관련된 모든 회계 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1. 회계장부(금전출납부), 통장, 영수증, 회계처리장부 및 행사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2. 자료의 기록, 보관과 관리 모든 자료 및 기록의 보관과 관리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단, 이동으로 인한 분실에 대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한 곳에 기록 보관소를 지정할 수 있다. 기록은 회계 및 사무자료 즉 회계장부 복사본, 각종 행사의 사무자료 파일 등 또한 교육자료 구독논문원본, 각종행사 자료물 (최소 책2권, 브로셔 등 각각10장) 학회 영상자료 원본 테이프 및 파일등 를 말한다.
    3. 장비 목록의 구성
      소유한 장비, 기기에 관련하여 목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및 보관한다.
    4. 학회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한다 .
    5. 사무국의 운영 경비는 적립된 회비와 학회수익금에서 지출한다.
    6. 사무국 직원은 연봉제를 원칙으로 매년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
    7. 사무국의 필요한 운영을 위한 기기 및 기구를 구입 할 수 있다.
    8. 법인은 사무국의 모든 운영을 용역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9. 용역회사의 선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임원의 연수)

학회 및 학회 산하 기관은 임원진의 연수교육을 매년 1박2일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관)

학회는 전문교육기관인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다.

  1. 학회는 일정액의 예산으로 아카데미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세무처리 등 비영리적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학회는 이를 최대한 협조하며 아카데미는 이에 대한 세무적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분)
  3. 아카데미는 핸즈온코스, 디플로마코스, 마스터코스와 정규 전공의 교육과 Fellowship 및 Board certification을 담당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17조 (정관의 변경)

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해 산

제18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잔여재산의 처분)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청산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제8장 보 칙

제21조 (보칙)
  1. 법인은 의료기기, 의료기 소모품, 의약품, 화장품, 의학서적 등 병원경영에 필요한 물 품에 대하여 공동구매를 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의료 기술에 관하여 공동 마케팅을 진행 할 수 있다.
  2. 학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3.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